전주이씨효령대군11세참의공파종중 정관(총회통과)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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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명칭)
본 종중은 전주이씨 참의공파 종중이라 칭한다.(이하 본종중이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종중은 종중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운용으로 봉분수호 및 제사봉행을 성실히 수행하며 종원 상호간의 우애와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소재지)
본종중의 사무소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219번지 이화빌딩 4층에 둔다.
제2장 종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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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종원의 자격)
본 종중의 종원은 전주이씨 참의공 후손으로 성년이 된 남녀로 구성한다. 다만, 종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종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5 조(종원의 권한)
① 종원은 본회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징계된 종원에게는 징계기간 중 종원의 권한을 유보한다.
제 6 조(종원의 의무)
① 종원은 본회의 규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종원은 종중회의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종원은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없을시,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다른 종원에게 의사표시를 위임할 수 없다.
제3장 임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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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임원의 구성)
① 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1인
다) 총무 1인
라) 감사 2인(회계, 정무)
마) 전례위원 1인
바) 홍보위원 1인
사) 고문 약간 명
제 8 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 잔여 기간이다. 임원은 회장이 바뀌면 재 임명될 수 있다.
④ 보궐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
⑤ 감사는 다른 임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제 9 조(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종중을 대표하고 모든 종중회의 운영 및 종재관리의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종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종중운영에 관한 모든 기록 및 문서의 보존과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는 매년 총회재산과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여 이를 정기총회에 감사보고를 하고 의견을 진술한다.
⑤ 전례위원은 선조제사, 능제사에 참사하는 일, 제례조상 휘자 알기, 조상산소 위치알기 및 벌초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⑥ 홍보위원은 총무와 협조하여 종중의 홈페이지 관리 및 종중의 경조사와 종중의 대내외 이미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의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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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의결기구)
① 본종중회는 아래와 같은 의결기구를 둔다.
가) 정기총회
나) 임시총회
다) 이사회
라) 임원회
마) 회장은 필요 시 총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모든 의결기구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회 등 전체 회의의 진행과 결정과정은 동영상(음성포함)기록이 없으면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③ 모든 의결기구나 회의에서 금액을 정하고 사용하는 전결사항은 규정할 수 없다.
제 11 조(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종중의 최고의결기구로, 매년 1회 음력 10월15일 직전 일요일 종중사무실에서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는 별도 조항이 없으면 참석인원 과반수찬성으로 심의 및 의결을 한다.
③ 정기총회의 의안은 아래와 같다.
가) 전년도 집행사항 보고 및 추인
나) 감사보고 및 전년도 결산보고
다) 종중정관제정, 개정과 임원 및 각파대표선출
라) 차기 사업계획 심의 및 의결
마) 종중재산의 취득 및 개발 등 처분(2/3찬성으로 결정)
바) 기타 회원 의견 개진 및 토론
제 12 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와, 이사 5인 이상이 타당한 사유로 서면요구 할 때 그리고 종원 10인 이상이 타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할 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별도 조항이 없으면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시총회의 의결로 집행된 사항은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거나, 중대한 종중사안을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경우와 이사 5인 이상이 타당한 사유로 서면요청이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의자항렬 14파에서 각파 이사 1명씩을 두되, 선임은 총회에서 각파 5인(종원이 10인 이하의 파는 3인) 이상의 서면 추천서대로 하고,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③ 보궐이사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각파의 의견을 대신하여 집행부와 원만한 소통역할을 하며, 총회에서 위임된 사안을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이 이사가 아닐 경우 회의만 주재하고 투표권은 없다.
⑤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사회에 임원 등(관계자)을 참석 시킬 수 있다.
제5장 회계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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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회계 및 결산)
① 회계기간은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매년 10월 31일로 한다.
② 결산 내용은 총회 개최 15일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는 이를 감사 후 감사 의견서를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 보고 시 지적된 부적절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④ 본 종중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년도로 이월한다.
제 15 조(재원)
① 종중의 재원은 종중에 속해있는 재산의 운영으로부터 발생된 일체의 수익으로 한다.
② 외부로부터 종중 내에 기탁된 모든 형태의 재화를 종중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
제6장 종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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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종중의 재산)
① 본종중의 재산은 참의공파 종중 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재산과 제사 봉행에 연관된 모든 재산을 포함하며, 일체의 재산은 본 종중회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② 위 ①항의 종중 재산은 어느 종원 개인의 소유로 절대 귀속될 수 없다.
제 18 조(종중재산의 관리)
① 본종중의 모든 재산은 종중명의로 등재, 등기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재산목록을 비치한다.
② 본종중에 속해있는 재산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운영 중 발생된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수익발생 즉시 종중에 납입 되어야 한다.
③ 본종중 운영의 재원은 임대료, 자산의 매각대금 및 예금이자, 종원의 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④ 본종중의 필요경비는 보유재원에서 지출하고, 부족 시 총회의 의결로 일시 차입 등의 조치로 운영할 수 있다.
⑤ 본종중의 은행예금은 가능한 한 2구좌 또는 3구좌로 통합하여 회장, 부회장 및 2명이상 이사의 인장으로 예치하고 통상 운영하는 자금(임대수입 등)은 회장, 부회장, 재무 3명인장으로 예치하며 통장은 재무가 보관한다.(본인인장으로 예치된 자금 중 본인의 하자로 인해 종중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본인이 변상하기로 하는 각서 제출)
⑥ 은행 예금시는 반드시 본종중의 예금임을 통장 및 은행원장에 명기하도록 한다. (사업자 등록증을 실명자로 한 은행예금, 인장의 본인이 직접 예금 인출 할 수 있도록 약정)
⑦ 종중의 재산을 훼손시켰거나 종중의 본래 목적 외에 사용 하였거나 혹은 개인 영리를 위하여 사용했을 경우 해당행위자는 그 재산을 원상복구 해야 하며 또한 그 행위로 인하여 파급된 결과에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⑧ 종중재산의 개발 등 어떠한 이유로든 종중의 재산이나 자금을 종원이나 종원의 법인 등으로 이전할 수 없다.
⑨종중건물의 사용에 시급하거나 기본적인 유지, 보수 관리는 집행부 에서 우선 조치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 19 조(종중재산의 처분)
① 종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반드시 총회의 참석자 3분의 2 이상 의결을 득하여야 하며 어느 종원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제 20 조(공유토지)
① 참의공과 승지공이 공유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산 27-1 등의 토지는, 선대의 분묘들이 존재하고 우리 종중 미래자손들의 총유재산이므로 어떠한 형식으로도 매각할 수 없다.
다만,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가치를 높이고 종중고유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개발행위는 총회참석자의 3분지 2의 의결로 할 수 있다.
② 공유토지개발행위를 이유로 인.허가비, 용역비 등 어떠한 용도의 비용도 종중의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승지공파의 공유지분 토지 개발 시, 참의공파 지분의 공유자인 4개문중(홍자의자,경자의자,동자의자,태자의자)은 전체면적의 15% 미만인 소 지분이므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장 문서의 기록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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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문서의 종류)
① 종중의 운영내용과 재산관리를 위한 다음의 문서를 비치한다.
단, 인터넷 홈페이지 운용으로 일부나 전부를 대체할 수 있다.
가) 족보 및 파보
나) 재산대장
다) 회원 및 임원 명부
라) 회의록
마) 종중 규약(정관)
바) 회계 원장 및 보조장
사) 금전 출납장 결산 보고서
아) 경비 및 수입내용 증빙철
자) 집기 및 비품대장
차) 기타 문서
제 22 조(기록 및 보존)
① 종중업무에 관한 모든 기록은 투명성과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문서는 총무가 기록하고 회장이 보존할 의무를 가진다.
③ 문서는 차기 회장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④ 정기총회와 모든 회의는 동영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장 상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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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포상)
① 종중의 발전과 종원 간의 친목에 혁혁한 공헌이 있는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자의 결정은 이사회의 상정으로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24 조(징계)
① 종중 발전과 위상에 해가 되는 중대한 행위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결정은 이사회의 상정으로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9장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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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기타)
①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따르며, 본 규약 및 관례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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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특별개정)
종중의 민주적 운영과, 평등한 기회부여 그리고 권한의 편중과 왜곡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조항은 이사회 첨석인원의 3분의2이상 찬성과 총회의 참석인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개정 할 수 있다.
제6조(종원의 의무) ③ 종원은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없을시,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다른 종원에게 의사표시를 위임할 수 없다.
제10조(의결기구)①의결기구서열, ②동영상(음성포함)기록 영구보존 ③ 모든 의결기구나 회의에서 금액을 정하고 사용하는 전결사항은 규정할 수 없다.
제18조(종중재산의 관리)⑧ 종중재산의 개발 등 어떠한 이유로든 종중의 재산이나 자금을 종원이나 종원의 법인 등으로 이전할 수 없다.
제20조(공유토지)②종중자금 사용금지
제 2 조(정관 부속서류)
본중중정관은 2024년 11월 10일 총회에서 의결과 동시에 시행하며, 투표결과와 총회 참석자 전원의 명단을 첨부하여 공증을 한다.
본종중의 정관은 1960년1월1일 최초로 작성하고, 1984년3월1일에 1차 개정, 2005년10월15일에 2차 개정, 2009년10월15일에 3차 개정, 2020년5월30일에 4차 개정, 2022년11월20일에 5차 개정을 하였고, 2024년 11월 10일 총회에서 6차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하고 시행한다.